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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입법예고는 보훈문화정책실 등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연장은 정책 평가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다만, 평가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책 개선 시점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평가기간 연장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의 평가기간을 기존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특별한 금액·벌칙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보훈문화정책실 등 평가 대상 조직 및 보훈 수혜자
공익
긍정 평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직은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검토와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훈 문화 정책의 질을 높이고, 보훈 수혜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정책 개선 효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 처리 비용이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가 간단하고 의견 제출 방식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국한돼 있어 행정적 부담이 낮다.

제재 수준 낮음

제재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평가기간 연장을 통해 보훈 정책의 체계적 검토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보훈 수혜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잠재 부담: 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지정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훈 관련 기관은 연장된 평가기간에 맞춰 내부 평가 계획을 재조정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훈 수혜자는 정책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