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명칭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고, 총 교육시간 124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론·실습 시간 배분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교육 내용의 충실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기관은 교재·강의계획서 개정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상된 교육 품질이 농촌 지역 정신·신체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교육과목 명칭 및 시간 배분) |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이라는 교육과목 명칭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고, 총 교육시간 124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론 및 실습 시간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특별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예비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 수강생(주로 농촌 지역 청년 및 저소득층)
시민
|
긍정 | 교육과목 명칭이 보다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수강생은 정신·신체 건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론·실습 시간 재배분이 실무 중심으로 조정될 경우, 현장 적용 능력이 향상되어 취업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사전 안내 부족 시 혼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교육기관(민간·공공 농업 교육원 및 전문학원)
사업자
|
혼합 | 명칭 변경 및 시간 배분 조정으로 교재·강의계획서 개정이 필요해 초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규모 교육기관은 교재 재구매·강사 재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반면, 교육 내용이 체계화되면서 수강생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수강생 모집에 유리한 효과가 기대된다. 운영 효율성 개선에 따라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
지역사회 및 정신·신체 건강 서비스 이용자(공공 보건·복지 분야)
공익
|
긍정 | 치유농업 교육의 질적 향상이 지역 내 정신·신체 건강 회복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치유농업을 활용한 재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공공 보건 비용 절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기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 초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
교육기관의 교재·강의자료 개정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인력 재교육 비용도 유사한 범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고·의견수렴 절차 외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없으나,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과과정 개편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특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며, 규정 미준수 시 교육과정 인증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전문성 강화된 치유농업 교육은 농촌 지역 정신·신체 건강 회복 모델을 확대함으로써 공공 보건 체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교육기관의 초기 개편 비용 및 인력 재교육 부담이 소규모 기관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