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와 공동격리 절차 명시,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 및 장사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건기관의 협업이 확대되고, 일반 국민의 격리·검역 절차가 명확해지는 한편, 개인정보와 사업 데이터 연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보건 향상이 기대되지만, 행정적 복잡성과 프라이버시·사업 운영상의 리스크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22조의3 |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없음 |
| 별표 2 |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방법·절차를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를 방지한다. | 없음 |
| 안 제21조의4 및 제22조의3 |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추가하고 연계하도록 규정한다. | 없음 |
| 안 제22조의3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 감시체계의 자료 연계를 강화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일반 국민(격리 대상자 및 예방접종자)
시민
|
혼합 | 격리 대상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개인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격리 및 예방접종 자료가 시스템에 연계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격리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동 제한 및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중소기업 및 상점 운영자
사업자
|
부정 | 장사정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격리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이 발생하면 매출 감소와 인력 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데이터 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공익
|
긍정 |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와 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와 사망 감시 데이터가 통합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로운 협의체 운영과 데이터 관리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십억 원 수준에서 수백억 원 수준까지 광범위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협의체 설치와 데이터 연계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보건 행정 체계와 연계되는 형태이므로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감염병 통합 관리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접종 효과를 정량화함으로써 공공보건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개인정보와 사업 데이터 연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재정 부담, 그리고 격리 절차 적용 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