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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보완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축계획의 부진·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을 탄소중립 목표와 정합되도록 정비한다. 이로써 기후위기 대응 투명성이 강화되지만,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 제5항 및 별표1 중앙행정기관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 명칭 변경·폐지를 반영하고, 탄소중립 목표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 행정계획을 추가해야 한다. 특정 금액·벌칙 규정 없음
제4조 제7항 위원회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진·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특정 금액·벌칙 규정 없음
제4조 제8항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금액·벌칙 규정 없음 (공표라는 비재정적 제재)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중앙행정기관
사업자
Negative / Mixed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보완하지 않을 경우 공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조직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문 제출 및 계획 수정 업무가 추가되어 인력·예산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명성 강화와 정책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후 대응 역량이 향상될 여지도 있다.
일반 국민
시민
Positive / Mixed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국민은 기후 정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 서비스 제공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 일상 생활에 미세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와 투명성 확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환경 NGO 등 공익 단체
공익
긍정 공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NGO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정책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취약계층 및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공표가 일부 기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위험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기관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인력·시스템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보고·공표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제재 수준 보통

금전적 과태료는 없으나, 홈페이지 공표라는 비재정적 제재가 적용되어 기관의 평판 및 신뢰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투명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개를 통해 기후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환경 안전망이 확대된다.

잠재 부담: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및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표가 일부 기관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계획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공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시민사회와 NGO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정책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