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거주자의 안전·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지원 절차를 부과한다.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주거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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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 | 주거이전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거주자의 안전·주거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 | 특정 금액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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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차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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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주거이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및 이사비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전환될 경우 생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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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임차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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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주거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임대주택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져 생활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동이 제한된 취약계층에게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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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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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주거이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임대사업자는 공공 지원금을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와, 지원 주택 제공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정부의 주거이전 지원 예산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에 행정적 검토와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절차가 다소 복잡함
제재 규정 없음
공익 효과: 주거 안전 확보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안정성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사각지대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