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및 국립소방연구원 인력 증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19대응국·화재예방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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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정 내용 | 국립소방박물관 학예연구사 1명,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 1명·연구사 3명, 화재실험동 연구사 1명 등 인력 증원; 119대응국·화재예방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장비기술국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 |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증가(수천만 원 수준);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발생.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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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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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인력 증원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전시·교육 역량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화재 예방 교육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원 인력 확대를 통해 화재 안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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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소방용품 제조·판매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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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이 인증·평가 준비에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119대응국·화재예방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부문의 규제 강도가 낮아져 시장 경쟁이 다소 불균형해질 우려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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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및 연구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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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국립소방연구원에 연구 인력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전술 실증연구와 화재실험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화재 예방·진압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직 명칭 변경과 평가제도 조정이 행정 효율성을 높여 공공 안전 관리 체계가 보다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천만 원에서 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조직 명칭 변경 및 평가제도 조정에 따른 행정 비용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과 평가제도 변경이 행정 절차를 추가하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 않아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으로 판단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인력 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화재 안전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평가대상 제외와 평가기간 연장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불균형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