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관 수중레저 안전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인력 1명·37명·41명·10명·4명 등 총 93명을 증원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변 안전과 대형함정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2026년 3월 13일까지 수렴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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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인력을 증원하고, 대형함정 운영 및 노후 연안구조정 교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한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력을 이체받아 조직을 재편한다. | 인력 증원: 7급 1명, 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경장 5명, 순경 5명, 경사 2명, 8급 2명 등 총 93명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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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이용자(다이빙·스노클링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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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수중레저 안전관리 기능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과 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레저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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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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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해양경찰청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으로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양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해양 이용 전반에 대한 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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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련 사업자(선박 운영·관광업체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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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는 추가적인 안전 점검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고 감소와 안전 이미지 제고가 고객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조직 재편 및 시스템 구축 비용도 추가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인사 이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본 개정령안은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의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익 효과: 수중레저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 및 구조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배치와 교육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운영 효율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