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근거, 그리고 접속 차단 명령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저작권자와 문화산업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 및 일반 이용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행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4일까지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의2·제1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수치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70조·제71조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 구체적인 비용이나 벌칙은 제시되지 않는다. |
| 제72조의2·제72조의7 |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 및 긴급 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벌칙·과태료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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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저작권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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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도한 차단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일부 합법적 이용에 제한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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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동영상·파일 공유 서비스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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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플랫폼 운영자는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와 접속 차단 명령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단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되어 운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명확한 규제 기준이 제공됨에 따라 법적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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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소비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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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불법복제물에 대한 차단이 강화되면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차단 시스템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상적인 이용자도 접근 제한을 경험할 수 있어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
플랫폼 사업자는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당히 증가하는 비용이 예상되며, 정부는 행정 절차 수립 및 관리에 대해 중대한 수준의 인력·시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차단·수거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규제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다.
현행 개정령안에는 구체적인 과태료·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제재 수준은 낮은 편이다.
공익 효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창작 활동 촉진과 문화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불법 복제물 감소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차단 명령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 및 합법적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