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권 상담, 사례관리 신청·절차,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특별지원 및 본인부담 프로그램, 정책센터·전문기관 인증제도 등이다. 이 규칙은 취약 청년·아동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행정 절차와 인증 요건이 복잡해 사업자와 시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 (직권 상담) | 전담조직의 장은 전화, 온라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직권 상담을 실시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3조 (사례관리 신청서) | 도움필요 아동·청년 및 친족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수료 없음 |
| 제4조 (상담의 방법·절차 등) | 상담 결과를 전자시스템에 기록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 절차를 정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대리 신청) | 전담조직은 장기요양급여·장애인등록 등 사회보장급여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전담조직은 선정 결과를 교부·전화·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7조 (가족돌봄 아동·청년 선정 요건) |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의 장애·질환·국외 체류·수감 등 사유가 있으면 가족돌봄 대상자로 인정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8조 (고립·은둔 아동·청년 선정 요건) | 표준척도, 전문가 평가, 자립 의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고립·은둔 대상자를 선정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10조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기간을 최초 1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장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11조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본인부담) | 전문 심리상담·직업훈련·주거지원·여가활동 등 본인부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50% 이하를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 본인부담 비율 50% 이하(구체적 비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제12조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 정책센터는 지정 신청서(별지 제5호) 제출 후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13조 (전문기관 인증) | 전문기관은 인증 신청서(별지 제7호) 제출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14조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연장은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별도 비용 규정 없음 |
| 제15조 (인증 취소) | 허위 신청·부정 수급 등 사유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고, 징역·벌금·과태료 등 형사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징역·벌금·구류·과태료(구체적 금액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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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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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위기아동·청년은 직권 상담, 사례관리 신청,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이 감소하고, 생활 안정 및 자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부담 프로그램 비용이 50% 이하로 산정되므로 가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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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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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가족돌봄 대상자는 장애·질환·국외 체류 등 특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기요양급여·장애인등록 등 사회보장급여를 대리 신청받을 수 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가정 내 복지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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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아동·청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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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표준척도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고립·은둔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맞춤형 심리·직업·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정신·사회적 건강 회복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복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정 과정이 복합적이므로 행정 처리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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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및 인증 전문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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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정책센터와 인증 전문기관은 지정·인증 절차를 통해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확대된다. 그러나 신청·심사·인증·연장·취소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30~6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허위 신청 시 형사 제재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운영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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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신청인·보호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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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신청 절차가 서류(별지 제1·2·3호) 제출과 30일 이내 처리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이 승인될 경우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절차 지연이나 서류 누락 시 지원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신청·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은 수수료가 없으며, 행정 처리 기간은 30일(신청서)에서 60일(정책센터·인증) 정도이다. 본인부담 프로그램은 전체 비용의 50% 이하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서식 제출, 전자시스템 기록, 30~60일 처리 기간 등 행정 절차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다.
허위 신청·부정 수급 시 징역·벌금·구류·과태료 등 형사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감소, 복지 접근성 확대,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참여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청·심사 지연, 서류 누락에 따른 지원 차질, 인증기관·정책센터에 대한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 프로그램 비용이 가구에 추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