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각각 약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연간 보훈예산이 기존 대비 5~7% 상승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보상금 지급정지 기준도 인상된 금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이중지원 방지와 형평성을 확보한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8일 공포 후 즉시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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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1항 |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6급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확대한다. | 해당 조항 자체에 금액은 없으나, 대상 확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한다. |
| 제22조제2항 |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각각 약 5% 인상한다. | 상이등급 1급 1항 중상이부가수당 203만원 → 213만1천원, 1급 2항 140만4천원 → 147만3천원, 1급 3항 85만5천원 → 89만8천원 등 |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제2조(부양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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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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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으로 인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던 7급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월 지급액이 평균 5%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저소득층 군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보훈예산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에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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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 수령자(상이등급 1급~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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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이 각각 약 5% 인상되어, 중증 부상을 입은 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상승한다. 특히 상시 간호수당(3,375천원)과 수시 간호수당(2,250천원)이 인상돼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보호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도 인상된 보상액에 맞추어 조정돼, 이중지원 방지와 형평성 확보에 기여한다. |
보상금·수당 인상으로 연간 보훈예산이 기존 대비 약 5~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
법령 개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행정 절차가 최소화돼 규제 복잡성은 낮지만, 예산 편성 및 지급 체계 조정에 일정 행정 작업이 필요하다.
본 개정령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준이 확대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보훈정책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급여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다른 복지 분야와의 자원 배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