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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각각 약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연간 보훈예산이 기존 대비 5~7% 상승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보상금 지급정지 기준도 인상된 금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이중지원 방지와 형평성을 확보한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8일 공포 후 즉시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1조제1항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6급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확대한다. 해당 조항 자체에 금액은 없으나, 대상 확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한다.
제22조제2항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각각 약 5% 인상한다. 상이등급 1급 1항 중상이부가수당 203만원 → 213만1천원, 1급 2항 140만4천원 → 147만3천원, 1급 3항 85만5천원 → 89만8천원 등
제1조(시행일) 본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양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
공익
긍정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으로 인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던 7급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월 지급액이 평균 5%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저소득층 군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보훈예산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에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 수령자(상이등급 1급~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공익
긍정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이 각각 약 5% 인상되어, 중증 부상을 입은 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상승한다. 특히 상시 간호수당(3,375천원)과 수시 간호수당(2,250천원)이 인상돼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보호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도 인상된 보상액에 맞추어 조정돼, 이중지원 방지와 형평성 확보에 기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보상금·수당 인상으로 연간 보훈예산이 기존 대비 약 5~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

법령 개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행정 절차가 최소화돼 규제 복잡성은 낮지만, 예산 편성 및 지급 체계 조정에 일정 행정 작업이 필요하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준이 확대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보훈정책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급여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다른 복지 분야와의 자원 배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급여 인상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지급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 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전환을 권장합니다.
  • 시민단체와 학계는 예산 효율성 및 형평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