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45만원에서 49만원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목표는 고령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예우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7조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5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한다. | 월 45만원 → 월 49만원 |
| 제8조의3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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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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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월 4만원 인상으로 연간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 유공자의 명예와 사회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국가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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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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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월 5만원 인상으로 생활안정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 고령 유공자의 생계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하므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
2026년 예산에 반영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대상자 약 100,000명에 월 4만원 인상 시 연간 약 48억 원, 80세 이상 대상자 약 30,000명에 월 5만원 인상 시 연간 약 18억 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 연간 60~70억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재정 배정 및 지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므로 중간 정도의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본 개정령안은 혜택 확대를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고령 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예우가 강화되어,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일부 유공자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