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장애등급별로 약 5% 인상하고,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예산에 반영된다. 주요 대상은 고령·장애·저소득 환자이며, 재정 부담은 확대된 지원액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9조의10 |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변경한다. | 월 15만원(생계지원금)으로 인상 |
| 별표 1 제3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별 월 지급액을 규정한다. | 고도 장애 1,296천원, 중등도 장애 954천원, 경도 장애 626천원 |
| 별표 2 제2호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별 월 지급액을 규정한다. | 고도 장애 2,308천원, 중등도 장애 1,792천원, 경도 장애 1,440천원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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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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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생계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고령 환자의 기본 생활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식료품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복지 비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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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전 연령, 장애등급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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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장애등급에 따라 월 지급액이 약 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약 64만원, 중등도 장애 환자는 약 48만원, 경도 장애 환자는 약 31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는 의료비·보조기구 구입 등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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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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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2세 환자 역시 장애등급별 월 지급액이 약 5% 인상되어, 고도 장애 경우 약 115만원, 중등도 장애 경우 약 89만원, 경도 장애 경우 약 72만원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는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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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 환자 및 그 가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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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생계지원금 확대는 저소득 고령 환자 가구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 부담이 약 30~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
2026년 예산에 반영된 추가 지원액은 연간 약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재원 배분은 부처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법령 개정은 기존 규정의 수치 변경에 국한되며, 행정 절차는 기존 지급 체계에 자동 적용되므로 절차적 복잡성은 낮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고령·장애·저소득 환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지원 정책 신뢰성을 강화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 확대가 다른 복지 분야와의 자원 배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