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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시행령은 2025. 03. 25.에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예비·발전지구 지정 요건, 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환경성평가 통합 요령, 공동접속설비 대상 및 규모, 그리고 시행계획 승인·취소·변경·공사 중지 요건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최적 입지에 경쟁입찰을 통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20년 이상 공공해역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6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에너지 안보·안전 확보, 환경 영향 최소화, 사업비 적정성, 설비 해체·원상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한다. 선정 기준 위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 부담(예: 사업비 적정성 검증 비용).
제2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업자선정신청서 제출, 입찰평가위원회 심사, 선정서 발급 절차를 명시한다.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이 무효화되고, 행정처분(예: 과태료) 가능.
제3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환경성평가·안전 확보·해양활동 안전대책·해체·원상복구 계획 등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
제35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승인 취소 사유(계획과 다름, 조건 위반,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환경·안전 위험 등)를 명시한다. 승인 취소 시 관보 고시 의무와 함께 사업자에게 사업 중단·재정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
제39조(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 산출 등) 기본설계·영향조사·민관협의회 지원 등 사업자 부담 비용 산정을 규정한다. 사업자는 선정 시 산정된 비용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허용이지만 완납 전까지 사업 진행이 제한된다.
제40조(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분야와 교육훈련 내용, 위탁 가능성을 규정한다. 전문인력 미확보 시 사업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사업자
Positive / Mixed 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최적 입지에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될 경우, 20년 이상 공공해역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동시에 환경성평가·안전 확보·해체·복구 계획 등 다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이 증가한다. 비용 부담은 1GW 규모 프로젝트당 연간 약 50~70억원 수준의 환경성평가·개발비용이 예상되며,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만 전체 사업비용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역주민(어업인·인근 주민)
시민
혼합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으로 지역 전력 요금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해상풍력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어업 활동 제한, 해양 소음·시각적 영향 등 생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조정 결과가 사업 진행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경·수산 관련 공공단체 및 일반 국민
공익
Negative / Positive 환경성평가 통합으로 평가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12~15개월로 단축돼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가속화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해양생태계 교란·어류 서식지 감소 등 환경적 부정 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환경성평가서에 보전·복구 대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장기적인 환경 복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1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당 환경성평가·개발비용은 연간 약 60~70억원(5% 연간 상승 가정)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사업비(설비·인프라 포함)는 수조원 규모에 달한다. 비용은 직접(평가·설계·시공)과 간접(법적·행정 절차)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부처 협의·민관협의회 절차와 환경성평가 일원화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조건부 변경 등 행정 단계가 존재한다.

제재 수준 보통

승인된 실시계획을 위반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관보 고시가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사업 중단·재정 손실 위험에 직면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해양생태계 교란, 어업 활동 제한, 지역 주민의 시각·소음 피해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관협의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조정 결과가 사업 진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불만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입찰 전 환경성평가·안전·해체·복구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비용 산정표를 기반으로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된다.
  • 지역주민 및 어업인 단체는 민관협의회 회의 일정과 의견 제출 기한(예: 2026. 01. 19.)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현장 영향 자료를 제시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 환경·수산 관련 공공단체는 환경성평가서에 보전·복구 대책이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모니터링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이해관계자는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예: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의결, 관보 고시)와 제출 서류 형식을 준수하여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