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령은 2025. 03. 25.에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예비·발전지구 지정 요건, 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환경성평가 통합 요령, 공동접속설비 대상 및 규모, 그리고 시행계획 승인·취소·변경·공사 중지 요건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최적 입지에 경쟁입찰을 통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20년 이상 공공해역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6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 에너지 안보·안전 확보, 환경 영향 최소화, 사업비 적정성, 설비 해체·원상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한다. | 선정 기준 위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 부담(예: 사업비 적정성 검증 비용). |
| 제2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 사업자선정신청서 제출, 입찰평가위원회 심사, 선정서 발급 절차를 명시한다. |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이 무효화되고, 행정처분(예: 과태료) 가능. |
| 제3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환경성평가·안전 확보·해양활동 안전대책·해체·원상복구 계획 등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 |
| 제35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 승인 취소 사유(계획과 다름, 조건 위반,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환경·안전 위험 등)를 명시한다. | 승인 취소 시 관보 고시 의무와 함께 사업자에게 사업 중단·재정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 |
| 제39조(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 산출 등) | 기본설계·영향조사·민관협의회 지원 등 사업자 부담 비용 산정을 규정한다. | 사업자는 선정 시 산정된 비용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허용이지만 완납 전까지 사업 진행이 제한된다. |
| 제40조(전문인력 양성 등) |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분야와 교육훈련 내용, 위탁 가능성을 규정한다. | 전문인력 미확보 시 사업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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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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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 Mixed | 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최적 입지에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될 경우, 20년 이상 공공해역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동시에 환경성평가·안전 확보·해체·복구 계획 등 다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이 증가한다. 비용 부담은 1GW 규모 프로젝트당 연간 약 50~70억원 수준의 환경성평가·개발비용이 예상되며,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만 전체 사업비용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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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어업인·인근 주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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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으로 지역 전력 요금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해상풍력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어업 활동 제한, 해양 소음·시각적 영향 등 생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조정 결과가 사업 진행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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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산 관련 공공단체 및 일반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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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 Positive | 환경성평가 통합으로 평가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12~15개월로 단축돼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가속화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해양생태계 교란·어류 서식지 감소 등 환경적 부정 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환경성평가서에 보전·복구 대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장기적인 환경 복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1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당 환경성평가·개발비용은 연간 약 60~70억원(5% 연간 상승 가정)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사업비(설비·인프라 포함)는 수조원 규모에 달한다. 비용은 직접(평가·설계·시공)과 간접(법적·행정 절차)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부처 협의·민관협의회 절차와 환경성평가 일원화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조건부 변경 등 행정 단계가 존재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위반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관보 고시가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사업 중단·재정 손실 위험에 직면한다.
공익 효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해양생태계 교란, 어업 활동 제한, 지역 주민의 시각·소음 피해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관협의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조정 결과가 사업 진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불만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