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전담기관 지정·기본설계·환경·민관협의·各種 신청·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주요 내용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보고 기한, 기본설계·환경영향조사 항목,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각종 신청·신고 서식, 환경성평가 통합 절차, 비용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 등이다. 이 규칙은 해상풍력 사업의 행정 절차를 일원화·투명화하여 사업 착수 시기를 단축하고, 공공·환경·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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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에 보완·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 [제3조] 기본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에는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 기본설계에 누락·오기가 있을 경우 장관은 설계 변경·보완을 명령하고, 설계 미비 시 사업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 [제4조] 해양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조사 항목 |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본설계 개요·해양생태·공간 이용·대안·저감·모니터링 계획을, 환경영향조사에는 기본설계 개요·공유수면 외 지역 현황·전력계통 연계·대안·저감·모니터링 계획을 각각 포함한다. | 조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장관은 조사 재실시·보완을 명령하고,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
|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민간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어업인단체·지역 주민대표·전문가·공익위원을 각각 지정한다. |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협의회 구성을 강제하고, 협의 결과가 없을 경우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 [제12조] 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 | 환경성평가서는 사업 목적·대상지역·보전목표·평가항목·대안·저감·모니터링·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다. | 평가서에 요구된 항목이 누락될 경우 장관은 재작성·보완을 명령하고, 허가가 연기될 수 있다. |
|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등 비용분할납부 | 분할납부 신청 시 사업자는 착공 전 30 %를 납부하고, 잔액은 이행보증금과 4회 분할 납부로 완료한다.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 일을 가산한다. |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장관은 사업자에게 비용 전액 선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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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전담기관 및 사업자(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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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담기관은 연간 보고 의무와 지정신청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10 % 추가 업무량). 기본설계와 환경·영향조사 항목이 구체화됨에 따라 설계·조사 비용이 5 ~ 10 %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차 일원화와 보고 기한 명시로 인허가 지연이 20 % 정도 감소해 사업 착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비용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는 초기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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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업인·어업협동조합·수산업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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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단체가 포함되어 의견수렴 절차가 공식화된다. 이는 어업인에게 추가적인 의견제출 및 협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사업 제한·보상 요구가 반영될 경우 어업 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5 % 어업 구역 사용 제한 예상). 또한 환경성평가서에 어업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 보상·완화 조치가 요구될 경우, 보상 비용이 1 ~ 3 억 원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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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해양 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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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민관협의회와 환경성평가 절차에 주민 의견 수렴이 명시되어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30 % 주민 인식 개선 예상). 또한 환경성평가에 따라 소음·조망·생태계 보호 대책이 마련되면 생활환경 악화 위험이 감소한다. 다만, 사업 진행에 따른 일시적 공사 소음·교통 증가가 1~2년간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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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단체·학계·전문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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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환경성평가서에 생태·대기·해양·사회경제 항목이 통합돼 전문가 의견이 직접 반영된다. 평가서 작성·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장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환경 영향 저감 효과 10 ~ 15 % 예상). |
사업자·전담기관이 기본설계·환경·영향조사·환경성평가 등을 수행하는 데 연간 약 50 ~ 80 억 원(약 5 ~ 8 % 사업 총비용)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에 따른 보증서·보험료 등 약 10 억 원 수준이 별도 발생한다.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어 서류 준비·검토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별도 환경·해양 영향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행정 기간이 30 %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제재는 보고·신청 기한 초과 시 보완·개선 명령이며, 허가 취소 사유는 설계·보고 누락, 허위 제출 등 중대한 위반에 한정된다. 금전적 벌금 조항은 별도 규정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환경성평가 일원화와 민관협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어업인 보상·주민 의견 반영이 체계화된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사업 초기 설계·조사·평가 비용 증가와 주민·어업인에 대한 보상·완화 조치가 발생한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소음·진동·교통 혼잡 등 일시적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