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원문
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입법예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전담기관 지정·기본설계·환경·민관협의·各種 신청·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주요 내용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보고 기한, 기본설계·환경영향조사 항목,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각종 신청·신고 서식, 환경성평가 통합 절차, 비용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 등이다. 이 규칙은 해상풍력 사업의 행정 절차를 일원화·투명화하여 사업 착수 시기를 단축하고, 공공·환경·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조]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보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에 보완·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조] 기본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에는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기본설계에 누락·오기가 있을 경우 장관은 설계 변경·보완을 명령하고, 설계 미비 시 사업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제4조] 해양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조사 항목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본설계 개요·해양생태·공간 이용·대안·저감·모니터링 계획을, 환경영향조사에는 기본설계 개요·공유수면 외 지역 현황·전력계통 연계·대안·저감·모니터링 계획을 각각 포함한다. 조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장관은 조사 재실시·보완을 명령하고,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민간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어업인단체·지역 주민대표·전문가·공익위원을 각각 지정한다.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협의회 구성을 강제하고, 협의 결과가 없을 경우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 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 환경성평가서는 사업 목적·대상지역·보전목표·평가항목·대안·저감·모니터링·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다. 평가서에 요구된 항목이 누락될 경우 장관은 재작성·보완을 명령하고, 허가가 연기될 수 있다.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등 비용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 시 사업자는 착공 전 30 %를 납부하고, 잔액은 이행보증금과 4회 분할 납부로 완료한다.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 일을 가산한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장관은 사업자에게 비용 전액 선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해상풍력 전담기관 및 사업자(기업)
사업자
혼합 전담기관은 연간 보고 의무와 지정신청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10 % 추가 업무량). 기본설계와 환경·영향조사 항목이 구체화됨에 따라 설계·조사 비용이 5 ~ 10 %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차 일원화와 보고 기한 명시로 인허가 지연이 20 % 정도 감소해 사업 착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비용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는 초기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지역 어업인·어업협동조합·수산업체
공익
부정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단체가 포함되어 의견수렴 절차가 공식화된다. 이는 어업인에게 추가적인 의견제출 및 협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사업 제한·보상 요구가 반영될 경우 어업 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5 % 어업 구역 사용 제한 예상). 또한 환경성평가서에 어업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 보상·완화 조치가 요구될 경우, 보상 비용이 1 ~ 3 억 원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해안·해양 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
시민
긍정 민관협의회와 환경성평가 절차에 주민 의견 수렴이 명시되어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30 % 주민 인식 개선 예상). 또한 환경성평가에 따라 소음·조망·생태계 보호 대책이 마련되면 생활환경 악화 위험이 감소한다. 다만, 사업 진행에 따른 일시적 공사 소음·교통 증가가 1~2년간 발생할 수 있다.
환경보호단체·학계·전문가
공익
긍정 환경성평가서에 생태·대기·해양·사회경제 항목이 통합돼 전문가 의견이 직접 반영된다. 평가서 작성·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장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환경 영향 저감 효과 10 ~ 15 % 예상).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사업자·전담기관이 기본설계·환경·영향조사·환경성평가 등을 수행하는 데 연간 약 50 ~ 80 억 원(약 5 ~ 8 % 사업 총비용)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제도에 따른 보증서·보험료 등 약 10 억 원 수준이 별도 발생한다.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어 서류 준비·검토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별도 환경·해양 영향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행정 기간이 30 %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준 낮음

주요 제재는 보고·신청 기한 초과 시 보완·개선 명령이며, 허가 취소 사유는 설계·보고 누락, 허위 제출 등 중대한 위반에 한정된다. 금전적 벌금 조항은 별도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환경성평가 일원화와 민관협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어업인 보상·주민 의견 반영이 체계화된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사업 초기 설계·조사·평가 비용 증가와 주민·어업인에 대한 보상·완화 조치가 발생한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소음·진동·교통 혼잡 등 일시적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

실무 가이드

  • 사업자는 별지 제1·3·4·8·9·15호서식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완 명령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전담기관은 연간 보고 일정(1월 31일)과 제출 서류(전년도 실적·차년도 계획)를 사전에 준비해 장관의 검토 지연을 방지할 것을 권장한다.
  • 어업인·주민 대표는 민관협의회 회의 일정과 의견제출 절차를 미리 파악해, 보상·완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전문가 그룹은 환경성평가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보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