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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SSMP)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SSMP 대상 외의 하역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기준을 완화·구체화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돼 기업·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비용·절차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조 제16호 (위험물 하역 정의 신설) 위험물 하역을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정의한다. -
제34조 (위험물 하역) – 신설·개정 ①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SSMP) 수립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SSMP 대상 외의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 신설·개정 SSMP 대상 외의 위험물 하역자는 (1)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 비치, (2) 위험 및 출입통제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제55조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벌칙) – 제13의2호 - 500만원 이하 벌금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위험물 하역 사업자(선박 운송·항만 물류 기업)
사업자
Negative / Mixed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SSMP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대상인 경우 SSMP 작성·승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의무 적용 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안전조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무역항 인근 섬·도서 주민 및 일반 대중
공익
긍정 위험물 하역에 대한 신고·안전조치 의무 강화로 사고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류·가스 등 생활 필수품 운송 시 사고 발생 시 인명·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 안전망 강화 효과를 제공한다.
위험물 하역 현장 근로자(선박 승선·하역 작업자)
시민
혼합 근로자는 소화장비 비치·출입통제 표지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이행해야 하므로 작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추가 안전장비 설치·점검에 따른 작업 시간 연장 및 교육 비용이 발생해 근로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사업자당 연간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의 SSMP 작성·승인 비용 및 신고 절차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안전조치(소화장비, 표지 등) 설치·유지 비용도 동일 범위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령·해양수산부령에 따른 대상 지정·신고·승인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증가하지만, 절차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다.

제재 수준 보통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6조)가 적용되며, 형사·행정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와 관리 체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섬·도서 주민 및 일반 대중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돼 지속 가능한 항만 운영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사업자·현장 근로자에게 추가 비용·절차 부담이 발생해 단기적인 운영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소규모 운송업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위험이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대통령령·해양수산부령을 확인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SSMP)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
  • SSMP 대상 사업자는 계획서 작성·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비대상 사업자는 신고 양식 및 절차를 숙지한다.
  • 위험물 하역 현장에 소화장비·출입통제 표지 등 안전조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