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취업을 허용하도록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제22조의2 제1항의 인용조문을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정비하고, 승무자격증 서식에 STCW‑F 협약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해기사의 자격 인정 절차가 명확해지고, 어선 운영자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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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1항 |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 해당 조문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
| 별지 제12호의4(승무자격증 서식) 개정 |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명시한다. | 서식 개정 자체에 대한 별도 비용 부과는 없으며, 기존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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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기사(해외 STCW‑F 인증 보유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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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에 취업할 수 있게 되므로,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TCW‑F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선박 안전 및 해양 환경 보전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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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사업자(어선 소유·운영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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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인력 확보 비용이 감소하고, 운항 일정 유지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승무원 관리 및 서류 절차에 대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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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 승무원(한국인 해기사·선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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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일부 직무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인력 공급이 확대되면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직무 재교육·자격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으며, 행정 처리 비용은 기존 승무자격증 발급·갱신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서류 검증 및 번역 등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서식 교체만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신규 허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행정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인력난 해소를 통해 원양어업 생산성이 회복되고, STCW‑F 기준 적용으로 선박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외국인 승무원 채용 확대가 국내 승무원 고용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문화·언어 차이로 인한 현장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 검증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후 조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