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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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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취업을 허용하도록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제22조의2 제1항의 인용조문을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정비하고, 승무자격증 서식에 STCW‑F 협약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해기사의 자격 인정 절차가 명확해지고, 어선 운영자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1항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조문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2호의4(승무자격증 서식) 개정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명시한다. 서식 개정 자체에 대한 별도 비용 부과는 없으며, 기존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외국인 해기사(해외 STCW‑F 인증 보유자)
공익
긍정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에 취업할 수 있게 되므로,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TCW‑F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선박 안전 및 해양 환경 보전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원양어선 사업자(어선 소유·운영 기업)
사업자
긍정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인력 확보 비용이 감소하고, 운항 일정 유지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승무원 관리 및 서류 절차에 대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선박 승무원(한국인 해기사·선원)
시민
혼합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일부 직무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인력 공급이 확대되면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직무 재교육·자격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으며, 행정 처리 비용은 기존 승무자격증 발급·갱신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서류 검증 및 번역 등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서식 교체만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신규 허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행정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인력난 해소를 통해 원양어업 생산성이 회복되고, STCW‑F 기준 적용으로 선박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외국인 승무원 채용 확대가 국내 승무원 고용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문화·언어 차이로 인한 현장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 검증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후 조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외국인 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하고, 별지 제12호의2 서식과 필요한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다.
  • 원양어선 사업자는 신규 외국인 승무원 채용 시 서류 검증 절차와 승무자격증 갱신 일정(5년 주기)을 사전에 관리한다.
  • 국내 승무원은 자격 업그레이드 및 STCW‑F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