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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수입 커피·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12‑31에서 2027‑12‑31로 2년 연장한다. 이는 수입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7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해당 조항에 별도 과태료·징역 등 제재 규정은 없으며, 행정적 비용은 최소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수입 커피·코코아두 수입업체
사업자
긍정 수입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세금 부담이 2년간 사라짐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세무 처리 절차는 기존 면제 적용 방식과 동일하므로 추가 행정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커피·코코아 제품 소매업체(중소기업 포함)
사업자
긍정 소매업체는 수입 원가 상승 압력이 완화돼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할 여지가 있다. 이는 매출 증가와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면세 연장에 따른 세무 신고 체계 변경은 거의 없으므로 운영 리스크는 낮다.
일반 소비자(특히 저소득 가구)
시민
긍정 커피·코코아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돼 가계 지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식료품 가격 변동에 민감하므로, 물가 안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전체(공공)
공익
혼합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은 수입물가 안정을 지원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공익적 효과가 있다. 반면,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정부 행정 비용은 입법예고 및 공포 절차에 한정되어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령 개정이 단순 날짜 변경에 국한돼 기존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며, 별도 예산 조치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수입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은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

잠재 부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이 특정 수입업체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또한, 면세 연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2025‑12‑22까지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한다(찬성·반대 사유 명시).
  •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는 회계·세무 시스템에 면세 연장 적용 일자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 소비자는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경우 가계 예산 계획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