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된 상담·치료 권고 및 긴급지원 조항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위원회 논의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 규정은 교육활동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체적으로 학생 복지와 학교 안전을 향상시키면서도 행정적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이 동반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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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5 (상담 권고) | 학교장은 정서·행동 문제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 없음 |
| 제31조의6 (치료 권고 및 지원) |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치료 권고, 추가 상담, 전문기관 연계,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전 위원회 논의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없음 |
| 제31조의7 (정서·행동 긴급지원) | 학생·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없음 |
| 제31조의8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 | 상담·긴급지원에 참여할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다. 해당 전문가는 대상 학교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 없음 |
| 제40조의4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 폭력·위험 행위 등 긴급 상황에서 교원·학교장이 학생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제지는 최소한으로 하며 체벌·징계 수단은 아니다. | 없음 |
| 제40조의5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 수업 방해 등으로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상담·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은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고, 최소 기간 동안만 시행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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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 및 보호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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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학생은 정서·행동 문제 발생 시 학교로부터 상담·치료 권고를 받을 수 있어 조기 개입이 가능해진다. 보호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지원 시에도 보호자 통보가 이루어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는 상담 권고 절차가 추가되면서 학교와의 소통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을 받는 경우 학습 및 정서 안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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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사립 초·중등학교 및 교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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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학교는 상담·치료 권고, 긴급지원, 제지·분리지원 등 새로운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와 인력 배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 전문가 의견 청취, 보호자 통보 등 절차적 요구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관련 교육·훈련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생 안전 및 학습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와 학교 이미지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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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특히 저소득·취약계층 가정)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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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 학생에게도 체계적인 상담·치료 지원이 제공되어 정신건강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조기 개입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청소년 자살·폭력 등 사회적 위험이 감소하고, 교육 환경 안전성이 강화된다. 다만, 지원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한다. |
학교당 연간 행정 인력·교육 비용이 기존 대비 1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외부 컨설팅 비용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청취·위원회 논의·보호자 동의 등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적 시정 조치가 중심이다.
공익 효과: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가 마련되어 청소년 정신건강 향상과 학교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형평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잠재 부담: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차별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소규모 학교에서는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