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 조치는 교원의 워라밸 향상과 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립학교 운영비용 증가와 교원·가족의 복지 향상이 동시에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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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 특정 금전적 비용·벌칙 규정은 없으며, 시행일 전후로 별도 과태료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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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개별 교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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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교원은 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교원의 출산·양육 부담이 경감되어 직업 지속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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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운영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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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원 결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체 인력 확보·임시 교원 고용 비용이 상승하고, 인력 부족 시 교육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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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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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교원의 육아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가정 내 양육 부담이 감소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평등·가족친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립학교당 연간 추가 인건비가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다(구체적 규모는 학교 규모·교원 수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령 자체는 간단히 개정되며 별도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규제 복잡성은 낮다.
위반 시 별도 과태료나 형사 처벌 조항이 없으며, 적용 여부는 교원·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다.
공익 효과: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교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또한, 가정 내 양육 부담 감소는 아동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잠재 부담: 교원 결근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및 재정 부담이 사립학교에 전가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학비 인상이나 교육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