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령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피해지역 정의, 기본·시행계획 수립·공고, 건축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 검토,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지역 산불·산사태 대응 조직 운영, 위험도에 따른 경보·대응 단계 및 과태료·보상 기준을 포함한다. 이로써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산림자원 보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 |
| 제3조(적용 장소 및 대상) |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정의한다. | - |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 건축허가·신고 시 지방산림청장에게 산림재난 위험성·예방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
| 제11조(산불 예방 등) | 산불 신고,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 - |
|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산림병해충 방제·학술조사 등 불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야영장 등에서의 불 사용 제한을 규정한다. | - |
| 제15조(안전조치 명령) | 산사태 위험이 인정되는 토지 소유자·점유자에게 현지점검 결과·조치 내용·기한 등을 명시한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부한다. | -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무허가 화기 사용·소각·풍등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20~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단위: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차 위반: 20~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 제43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중 사망·부상자에게 요양·장애·장제·유족보상을 지급한다. | 보상액은 공무원 8급 10호봉 기준(요양·장애·장제 3개월분, 유족 10년분 등) 내에서 산정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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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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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소유자는 건축·개발 시 산림재난 위험 검토 의무가 추가되어 허가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될 경우 토지 이용 제한·보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보전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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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관광·레저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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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사업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소각·화기 반입 등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반면, 안전조치와 재난 예방 체계가 강화되면 사업 지역의 재해 위험이 낮아져 보험료·손실 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위반 시 비용 부담이 명확히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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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역사회 주민(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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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산불·산사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험 알림과 대국민 홍보가 확대되어 재난 대비 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한 제한 조치가 일상 생활(예: 야영·취사)에 일부 제약을 줄 수 있다. |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장비 확보,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연간 총비용이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수준(예: 300~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행정기관·지자체가 연계해 건축·산림 위험 검토, 안전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기존 행정 체계와 연계돼 비교적 중간 수준의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무허가 화기 사용·소각·풍등 등에 대해 1차 20~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부상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8급 10호봉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공익 효과: 재난 위험 감소와 조기 경보 체계 도입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난 대응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 향상이 예상된다.
잠재 부담: 소유자·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허가·검토 절차와 과태료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사업자는 비용·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제한 조치가 일상 생활·관광 활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