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5일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1)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 사본 제출 의무를 폐지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2)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비 급여품목에 추가해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며,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품목을 몸통지지보행차·유모차형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다군 등으로 확대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생활·건강 유지·개선을 지원하고, (4) 요양기관 내 전담·교육전담간호사 신고 의무를 신설해 인력 현황 파악을 강화한다. 이로써 국민 편익 증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조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 사본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 없음 |
| 제23조 |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 급여품목에 포함한다. | 없음 |
| 제26조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다군) 등을 추가한다. | 없음 |
| 제14조 | 요양기관에서 전담·교육전담간호사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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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사용자(사업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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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통장 사본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사업주는 서류 준비와 은행 방문에 드는 시간·인력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2일 정도 소요되던 절차가 온라인 신고만으로 간소화돼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별도 신규 서식(별지 제2호) 작성이 필요하므로 초기 교육·시스템 연동 비용이 소폭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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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그 가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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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비 급여품목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기기 구입·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경우가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급여 적용 시 70~90%가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급청구서(별지 제19호의6)와 영수증·처방전 제출 등 추가 서류 제출 절차가 도입돼 일시적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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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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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몸통지지보행차·유모차형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다군) 등 새로운 보조기기 품목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의 이동·자립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50~8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재활·교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급여 신청을 위한 보조기기 처방전·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돼 의료기관·보조기기 판매업체의 행정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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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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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담·교육전담간호사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관리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는 기관 운영에 대한 감독·평가에 활용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규 신고 항목이 추가돼 연간 인사·인력 데이터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서식 작성·제출에 따른 인력·시스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주·기관 입장에서는 서식 개정·시스템 연동 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가족 입장에서는 급여 적용으로 연간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통장 사본 제출 의무 폐지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급여 청구 서식·보조기기 처방·인력 현황 신고 등 추가 행정 절차가 도입돼 전체적인 규제 부담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 시 행정적 시정·보완 요구가 주된 대응으로 예상된다.
공익 효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조기기 급여 확대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사회복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서류 간소화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잠재 부담: 새로운 급여 청구·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주·가족에게 일시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