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6.6㎡에서 9.9㎡로 상향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공무원 경력 요건을 7급‑3년·9급‑6년으로 완화한다. 이는 피해자 회복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채용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며, 운영기관의 시설 투자와 인사 관리에 일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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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을 최소 9.9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 현행 6.6㎡ → 개정 9.9㎡ (수치 변경) |
| [별표 3] 장 자격기준 | 보호시설·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장은 7급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또는 9급 공무원 경력 6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현행 7급‑5년 → 개정 7급‑3년·9급‑6년 (자격 요건 완화)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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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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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입소정원당 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는 보다 넓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설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추가 건축을 진행해야 할 경우, 일시적인 입소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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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운영기관 및 장(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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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연면적 기준 상향으로 시설 확장·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예산 규모는 시설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추정). 반면, 장 자격요건 완화는 7급‑5년 요건이 7급‑3년·9급‑6년으로 완화돼 인력 채용이 용이해져 인건비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은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인력 확보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
시설 확장·리모델링 비용이 시설당 수천만 원~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는 전체 운영비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기준 변경과 자격 요건 완화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 절차로 적용 가능하나, 시설 물리적 개조가 필요해 실무적 부담이 존재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행정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피해자 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인력 채용 요건 완화는 피해자 권리 보호와 회복 지원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연면적 상향으로 인한 시설 투자 비용 증가가 중소 규모 운영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입소 제한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내 보호시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