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원문
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 부적합 시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비중을 조정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이해관계자는 의견 제출을 통해 개선 방향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9조제6항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 위원회 의견 청취 후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해당 없음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 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당 없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4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개회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재외공관 주재관 후보자
공익
긍정 후순위자 임용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간위원(전문가·시민사회 인사)
공익
긍정 민간위원 최소 인원 요건이 ‘3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실무적·전문적 시각이 강화되어 보다 균형 잡힌 인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및 관계부처(행정기관)
공익
혼합 위원회 구성 변경과 후순위자 임용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전청취 절차를 통해 의견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예산 조치 별도 필요 없음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개정 자체는 절차상 복잡성이 다소 증가하지만,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과도한 관료주의는 예상되지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임용 결격사유의 명확화와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교 인사의 선발 공정성이 강화되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정책 결정의 다원성을 높여 사회 전반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임용 결격사유’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와 위원회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른 인사 관리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 2. 의견 제출 시, 제안·반대 사유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명시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한다.
  • 3. 개정 시행 후, 해당 부처는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고, 후순위자 임용 절차와 위원회 의견 청취 프로세스를 사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