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 부적합 시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비중을 조정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이해관계자는 의견 제출을 통해 개선 방향에 참여할 수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9조제6항 |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 위원회 의견 청취 후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 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 해당 없음 |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4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개회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재외공관 주재관 후보자
공익
|
긍정 | 후순위자 임용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
|
민간위원(전문가·시민사회 인사)
공익
|
긍정 | 민간위원 최소 인원 요건이 ‘3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실무적·전문적 시각이 강화되어 보다 균형 잡힌 인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
외교부 및 관계부처(행정기관)
공익
|
혼합 | 위원회 구성 변경과 후순위자 임용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전청취 절차를 통해 의견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예산 조치 별도 필요 없음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개정 자체는 절차상 복잡성이 다소 증가하지만,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과도한 관료주의는 예상되지 않는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임용 결격사유의 명확화와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교 인사의 선발 공정성이 강화되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정책 결정의 다원성을 높여 사회 전반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임용 결격사유’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와 위원회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른 인사 관리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