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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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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대통령령안은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실효성이 낮거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141개 법령의 재검토기한을 삭제·변경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규제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2026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검토함.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제10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제48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함.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규제 담당 부처)
사업자
혼합 규제 담당 부처는 재검토 주기가 연장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내부 검토 업무가 감소하고, 행정 자원을 다른 정책 과제에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부처는 기존 검토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초기 조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집회·시위 참여자 등)
시민
긍정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이 삭제되면, 현행 규제의 적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사업자(공정거래·전기통신·건축 등)
사업자
긍정 재검토 주기가 연장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기업은 규제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compliance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통신·건축 분야에서는 규제 변경에 따른 설계·시공 일정 조정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규제 재검토 체계 변경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십억 원 수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 규제의 재검토 주기가 연장·삭제되어 절차 자체는 간소화되지만, 기존 시스템과 연계된 행정 조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새로운 과태료·벌칙 조항이 추가되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규제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어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고, 기업·시민 모두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공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잠재 부담: 재검토가 삭제된 일부 규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사후에 부작용(예: 안전·공정성 문제)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무 가이드

  • ① 각 부처는 개정된 재검토 주기에 따라 내부 검토 일정 및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십시오.
  • ② 기업·사업자는 해당 법령의 재검토 기한 변경을 반영하여 compliance 계획을 재조정하고, 필요 시 법무팀과 협의하십시오.
  • ③ 시민단체·일반 국민은 2026년 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규제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