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통령령안은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실효성이 낮거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141개 법령의 재검토기한을 삭제·변경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규제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경찰청장은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함. |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
|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제의 재검토)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2026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검토함. |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
| [제10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
| [제48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함. |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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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규제 담당 부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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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규제 담당 부처는 재검토 주기가 연장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내부 검토 업무가 감소하고, 행정 자원을 다른 정책 과제에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부처는 기존 검토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초기 조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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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집회·시위 참여자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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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이 삭제되면, 현행 규제의 적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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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자(공정거래·전기통신·건축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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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검토 주기가 연장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기업은 규제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compliance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통신·건축 분야에서는 규제 변경에 따른 설계·시공 일정 조정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
규제 재검토 체계 변경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십억 원 수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 규제의 재검토 주기가 연장·삭제되어 절차 자체는 간소화되지만, 기존 시스템과 연계된 행정 조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본 개정안에는 새로운 과태료·벌칙 조항이 추가되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익 효과: 규제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어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고, 기업·시민 모두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공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잠재 부담: 재검토가 삭제된 일부 규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사후에 부작용(예: 안전·공정성 문제)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