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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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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는 접이식 자전거의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모델 구분에 추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낙상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라벨링·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없음
제2조(경과조치) 시행 이전이라도 별표 2 제2호 나목9)의 모델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없음
별표 2 제2호 나목9) 모델구분 추가 일반용·산악용·전기자전거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을 명확히 구분한다. 없음 (예산조치 별도 필요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접이식 자전거 이용자(일반 소비자)
시민
긍정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가 명시됨에 따라 구매 시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낙상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벨링·설계 변경 비용이 제품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 지출에 미미한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접이식 자전거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자
혼합 업체는 기존 제품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표시하도록 설계·라벨링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인증 절차 비용이 중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 기준 강화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매출 회복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공공 안전 및 보행자(사회 전체)
공익
긍정 접이식 자전거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 기준 투명화는 보행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증진시켜 교통 안전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제조·수입업체는 설계·라벨링 수정에 따라 중간 정도(수천만 원~수억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증가를 미미하게 체감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 라벨링·기술 사양 추가만 요구되므로 절차적 복잡성은 낮지만, 설계·인증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재정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접이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통해 낙상 사고와 그에 따른 의료·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강화된다.

잠재 부담: 제조·수입업체의 추가 비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될 경우,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규모 업체는 설계·인증 비용 부담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공고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안전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우려 사항을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9)로 제출한다.
  • 자사 제품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 표시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라벨링 검토 및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
  • 소비자에게 변경된 안전 기준을 안내하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