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재정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고령 유공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59조의2제1항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 현행: 월 10만원 → 개정안: 월 15만원 |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59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에 적용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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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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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월 5만원 인상으로 고령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층에 속한 고령 유공자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인 예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만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예: 10,000명 대상 시 연간 약 6천억 원 증가).
법령 개정이 단순 금액 조정에 국한되어 행정 절차가 최소화됨.
본 개정령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고령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예산 편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미비할 경우 다른 복지 분야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