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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의 주요 팀·부서와 직급 상향 인력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연장된 인력은 산림빅데이터, 임업직불제, 재난 상황 관리, 산림항공 및 도시숲 조성 등 핵심 현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산림청의 정책 집행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부령 제557호·제561호 개정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존속기한을 2026‑01‑12에서 2028‑01‑12까지 연장한다. 산림항공본부 정원 2명(6급)과 지방산림청 정원 10명(6급·7급)의 존속기한을 2025‑12‑21에서 2027‑12‑21까지 연장한다. 또한 8급 인력 2명(산림청) 및 8급 인력 7명(지방산림청)의 존속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고, 정원 8명(9급)씩을 조정한다.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 없음.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음(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용).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산림청·지방산림청 직원(공무원)
공익
긍정 연장된 계약기간과 직급 상향으로 인력 안정성이 확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빅데이터팀·임업직불제팀·재난상황실 등 핵심 부서의 인력이 2년 추가 확보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효율성이 개선되어 장기적인 인사 관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산림 서비스 이용자)
시민
긍정 인력 확충과 조직 안정화가 산림청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높여,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재난 대응, 산림 데이터 제공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기대되어 시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림업계(산림사업자·관련 기업)
사업자
긍정 산림청의 데이터·통계 역량 강화와 재난 관리 체계 개선은 산림업계에 보다 정확한 시장 정보와 위험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사업 계획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나, 별도 예산 조치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 재배분으로 추정되며, 재정 부담은 ‘중간 수준’ 정도로 예상된다.

법령 개정 자체는 단순한 날짜·정원 조정이며, 절차가 명확하고 의견제출 기간만 존재하므로 행정적 복잡성은 낮다.

제재 수준 낮음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은 없으며, 규정 위반 시 별도 행정적 제재도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인력 안정과 조직 효율화는 산림청이 수행하는 탄소중립 목표, 도시숲 확대, 재난 대응 등 공익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환경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일부 부서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 확대가 관료주의 확대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무 가이드

  • 1. 2025‑12‑0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 2. 해당 부처(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에게 문의 시, 연장·조정 대상 직급·정원 및 시행일자를 정확히 확인한다.
  • 3. 조직 내 인사·예산 담당자는 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분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에 맞춘 인사 관리 절차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