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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의료기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로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로써 투명성 확보와 행정 부담 경감이 기대되지만, 제조업체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제3항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한다. 특정 과태료·벌칙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특정 과태료·벌칙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개정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기하고,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 특정 과태료·벌칙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사업자
부정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므로, 내부 회계·보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보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명성 강화로 장기적인 신뢰도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자)
사업자
긍정 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 의무가 완화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고서 내 사유 기재만으로 충분하므로, 서류 준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업 재개나 폐업·휴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 국민 및 공공기관
공익
긍정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은 의료기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알 권리와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불투명 행위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제조·수입업체는 시스템 구축·인력 교육 등에 대해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판촉영업자는 서식 간소화로 인해 기존 대비 수십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새로운 보고 시점과 서식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 않아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안에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 제재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된 규제는 보고·신고 의무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의 명확화와 서식 정비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어 국민 신뢰 회복 및 정책 감시 역량이 강화된다.

잠재 부담: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는 중소기업에게 상대적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제조·수입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한다.
  • 판촉영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시민 및 공공기관은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활용해 의료기기 관련 경제적 이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 개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