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기존의 수기식 의약품 관리대장을 전산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약국 명칭·표시·광고에 ‘최대·최고·창고형·마트형·특가·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유인할 우려가 있는 절대적·비교적 표현을 금지해 약품 유통 질서를 강화한다. 주요 시행일은 2026년 6월 21일이며, 관련 서식·제출 기한이 구체화돼 실무 부담이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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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동물병원의 명칭·연락처·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현황’에 기재하고,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 적용 가능(구체적 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름) |
|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제2항 | 약국 개설자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등 절대적 표현과 ‘창고형·마트형·성지·특가·할인’ 등 비교적 표현을 약국 고유 명칭·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허용된 표현만을 사용해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별도 고시) 및 시정명령 가능 |
| 제44조의2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경제적 이익(시료 제공·학술대회 지원 등) 제공 여부를 별지 제23호의9에 표기하고, 제공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출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한다. | 미공개 시 행정처분(과태료) 가능 |
|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 중복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일원화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개선·폐지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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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국 개설자 및 한약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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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산 제출 의무 도입으로 기존 수기 관리보다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전산 시스템 구축·직원 교육 등에 초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 제한 확대는 기존 홍보물 교체 비용을 초래하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장기적으로는 영업 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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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및 수의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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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동물병원은 의약품 구매 내역이 전산으로 제공돼 재고 관리와 회계 처리에 편리함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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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환자(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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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최대’, ‘창고형’ 등 오인·유인 표현이 금지됨에 따라 약국 광고가 보다 객관적·투명해져 약품 선택 시 정보 왜곡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공개돼 약국·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명확해져 신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소규모 약국의 경우 전산 시스템 구축·교육 비용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광고물 교체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업계 차원에서는 수천억 원대의 총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행정 효율성 및 소비자 보호 효과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산 제출 의무와 광고 제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규제 체계와 크게 충돌하지 않아 중간 수준의 규제 부담으로 판단된다.
광고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고시 기준)와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전산 제출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업무 정지) 대상이 된다.
공익 효과: 오인·유인 광고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약품 유통 질서가 개선돼 공공 보건 안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약국 및 동물병원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소규모 약국은 전산 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광고물 교체 비용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