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되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연장으로 인해 방사능 모니터링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5조(한시정원) |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산조치는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별도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은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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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5급·6급 임시직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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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연장된 임기 덕분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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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공공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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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방사능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미미하나, 연장된 인력 유지에 따른 세수 사용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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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민간 기업(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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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추가 인력으로 인한 행정 협조 절차가 약간 늘어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규제 강도는 변동이 없으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방사능 대응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5급 1명·6급 1명의 2년간 급여 및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약 3.3~3.7억 원(월 급여 5급≈8천만원, 6급≈6천만원, 24개월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법령 개정 내용이 단순 날짜 연장에 국한되어 있어 행정 절차가 최소화되고, 신규 규제나 복잡한 시행 규칙이 도입되지 않는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인접국 방사능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안전망이 강화되고, 국제적인 방사능 사고에 대한 대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소규모이지만, 장기적으로 인력 유지 비용이 누적될 경우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