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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기상청은 지방기상청 인원 75명의 직급을 일부 환원하고, 60명의 정규직원에 대해 2025‑12‑31에서 2027‑12‑31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운전서기보 1명을 9급 통합직렬로 전환한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4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직급 상향 정원 60명의 존속기한을 2025‑12‑31에서 2027‑12‑31까지 연장한다. 예산조치 없음; 과태료·징역 등 제재 규정 없음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지방기상청 15명의 직급을 5급·8급에서 6급·9급으로 환원한다. 예산조치 없음; 제재 규정 없음
제2조 (운전서기보 통합직렬 전환) 운전서기보 1명을 통합직렬 9급 1명으로 전환한다. 예산조치 없음; 제재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지방기상청 공무원(직급 환원·존속기한 연장 대상)
공익
혼합 직급 환원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경력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2년 연장된 존속기한은 고용 안정성을 제공해 조직 몰입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인력 운영 효율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인사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정 및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기상청 서비스 이용자)
시민
긍정 정원 60명의 연속적인 근무가 유지되면서 기상예보·경보의 연속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상 생활 및 재난 대비에 있어 서비스 품질이 유지·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급 환원으로 인한 내부 인력 재배치가 일시적인 업무 조정 기간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날씨 정보에 의존하는 기업(농업·수산·운송 등)
사업자
긍정 기상청 인력의 지속적인 운영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지속시켜, 날씨에 민감한 사업 분야의 운영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직급 환원이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상 데이터 확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직급 환원으로 인한 급여 감소와 2년 연장된 60명에 대한 인건비 유지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대체로 미미’ 수준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인건비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수십억 원 수준 이하’ 정도로 예상된다.

다수의 조문 수정 및 표(별표) 변경이 포함돼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예산조치가 없고 기존 규정에 대한 단순 연장·환원이라 절차 난이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시 적용될 별도 벌칙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상청의 조직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인 기상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직급 환원으로 인한 일부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 저하와 경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사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이나 사기 저하가 단기적으로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입법예고 기간(2025‑12‑02~) 내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지방기상청 인사 담당부서는 직급 환원 및 연장된 정원에 대한 상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은 기상청 서비스 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음을 인지하고, 필요 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