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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여 팥·녹두 등 14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4,694톤에서 23,051톤 등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을 완화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체 간 경쟁 구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시행한다. 해당 조항에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조(적용시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증액된 물량을 적용한다. 해당 조항에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저소득 가구 및 일반 소비자
시민
긍정 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저율관세 적용 수입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품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팥·녹두와 같은 기본 식품의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확대에 따른 품질 차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식품·제지업계(원료 수급 기업)
사업자
혼합 저율관세 적용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료(팥·녹두 등)의 수입이 용이해져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공급 불안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일 물량을 수입하는 해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일부 기업은 원가 압박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료 다변화·공정 효율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업체 및 무역업체
사업자
긍정 시장접근물량 증액으로 저율관세 적용 수입량이 확대되어 수입업체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입 절차 간소화와 관세 부담 감소로 이어져 영업 이익이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관세율 차이에 따른 초과 물량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이 유지되므로, 수입업체는 물량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체 사회(공익)
공익
긍정 수입 확대를 통한 원료 공급 안정은 식품·제지 산업 전반의 생산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WTO 협정 이행을 통한 국제 무역 규범 준수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무역 파트너와의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생산자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미비할 경우 농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경제 격차 확대 우려가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예산 조정 없이 시행되며, 행정 처리 비용은 기존 관세 관리 체계 내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개정이 간단히 규정 변경 형태로 이루어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물량 관리와 관세 적용에 대한 행정 검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규칙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 제재 조항이 없으며, 위반 시 관세 부과·환급 조정 정도의 행정적 조치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통해 저가 수입 원료가 확보되어 식품 가격 안정과 서민 생활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TO 협정 이행을 통한 국제 무역 신뢰성 제고가 장기적인 공익 효과를 제공한다.

잠재 부담: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 경쟁 심화가 일부 농가와 관련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역별 생산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2025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 수입업체는 증액된 물량과 관세 적용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물량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
  • 국내 생산자는 원료 대체·공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지원 정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