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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일부 인상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영(0)에서 1만분의 5(0.05%)로, 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는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0.15~0.20%)으로 전환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수 확보와 세제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거래 비용 상승으로 투자자와 증권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5조(탄력세율) 개정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에 대한 세율을 영(0)에서 1만분의 5로 변경하고, 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 주권에 대한 세율을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변경한다. 세율 인상에 따른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세율 적용 자체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1조(시행일) 본 개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탄력세율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개인 투자자(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자)
시민
부정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0%에서 0.05%로 상승한다. 고빈도·소액 투자자에게는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투자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율 인상이 소액 수준이므로 대다수 투자자의 연간 비용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등 사업자
사업자
혼합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수 증가에 따른 정부와의 협력·규제 대응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에 세율 변경을 반영하는 IT·회계 수정 비용은 일회성으로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정도(레드테이프 점수 2)로 판단된다.
공공 재정 및 일반 국민(세제 형평성·재정 확보 관점)
공익
긍정 새로운 세율 적용으로 연간 약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세율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 감소 위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개인 투자자는 거래당 평균 0.05%~0.2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연간 전체 거래액 대비 약 0.1%~0.3%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증권사 등 사업자는 시스템 수정·보고 절차에 일회성 비용(수억 원 수준)과 지속적인 세무 처리 비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율 변경 자체는 간단한 규정 수정이며, 별도 예산 조정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세율 적용에 따른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세율 미적용 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형평성을 강화한다. 또한, 세율 인상이 일시적·소규모이므로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거래 비용 상승으로 인해 특히 소액·고빈도 투자자와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량 감소가 우려된다. 시장 유동성 저하와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개인 투자자는 거래 전 세율 변동을 확인하고, 장기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인다.
  •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시스템에 새로운 세율을 반영하고, 고객에게 세율 변경 안내를 제공한다.
  •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는 입법예고 기간(2025‑12‑01~12‑15)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세율 적용 범위·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