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일부 인상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영(0)에서 1만분의 5(0.05%)로, 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는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0.15~0.20%)으로 전환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수 확보와 세제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거래 비용 상승으로 투자자와 증권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5조(탄력세율) 개정 |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에 대한 세율을 영(0)에서 1만분의 5로 변경하고, 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 주권에 대한 세율을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변경한다. | 세율 인상에 따른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세율 적용 자체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제2조(탄력세율 적용례) | 제5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
| 대상 | 영향 | 분석 |
|---|---|---|
|
개인 투자자(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자)
시민
|
부정 |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0%에서 0.05%로 상승한다. 고빈도·소액 투자자에게는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투자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율 인상이 소액 수준이므로 대다수 투자자의 연간 비용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
증권사·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등 사업자
사업자
|
혼합 |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수 증가에 따른 정부와의 협력·규제 대응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에 세율 변경을 반영하는 IT·회계 수정 비용은 일회성으로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정도(레드테이프 점수 2)로 판단된다. |
|
공공 재정 및 일반 국민(세제 형평성·재정 확보 관점)
공익
|
긍정 | 새로운 세율 적용으로 연간 약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세율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 감소 위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개인 투자자는 거래당 평균 0.05%~0.2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연간 전체 거래액 대비 약 0.1%~0.3%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증권사 등 사업자는 시스템 수정·보고 절차에 일회성 비용(수억 원 수준)과 지속적인 세무 처리 비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율 변경 자체는 간단한 규정 수정이며, 별도 예산 조정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에 따른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세율 미적용 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한다.
공익 효과: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형평성을 강화한다. 또한, 세율 인상이 일시적·소규모이므로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거래 비용 상승으로 인해 특히 소액·고빈도 투자자와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량 감소가 우려된다. 시장 유동성 저하와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