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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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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개정령안은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춰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신설·보강하며, 시험용 자동차·코스 규정을 정비하고, 면허시험 중 안전벨트·안전모 미착용 시 실격 사유를 추가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 및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운전면허 교육기관·사업자에게는 교육·시설·차량 기준 개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4조(수시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시험 전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받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한다. 수시 적성검사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된다(별지 제72호 서식에 명시).
별표 16(교통안전교육 과목) ‘자율주행과 미래교통’ 과목을 신설한다. 해당 과목 미이수 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별표 23(기능시험 채점기준) 전기자동차의 안전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채점 기준에 포함한다.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하면 감점(5점) 적용.
별표 24(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 시험 중 안전벨트·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실격 시 재시험 필요.
제70조제1항(시험용 자동차·견인자동차 규격) 견인자동차 A형(길이≥820 cm, 너비≥240 cm, 축간거리≥450 cm) 및 B형 규격을 명시한다. 규격 미충족 차량 사용 시 시험장 이용 제한.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시민
Negative / Mixed 운전자는 통지 기간이 단축돼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통지 미수신 시 면허 취소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기 통지로 행정 절차가 명확해져 장기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운전면허 교육기관·학원
사업자
Negative / Mixed 교육기관은 신규 ‘자율주행·미래교통’ 과목을 교과에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시험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교재·강사 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초기 투자와 인력 재교육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최신 교통 기술 교육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견인자동차·전기자동차 운용 사업자
사업자
부정 기존 차량이 새 규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개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
전체 사회(교통안전·환경)
공익
긍정 자율주행·전기자동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 도입으로 신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도가 향상되고, 안전벨트·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교통사고 시 부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 안전제동 평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안전성을 보장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교육기관·사업자는 교과 개편·강사 재교육에 대해 연간 수천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 규격 충족을 위한 견인자동차 교체·개조 비용은 개별 사업자당 수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법령 개정으로 행정 절차(통지·게시)와 시험장·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이 추가·변경되어 중간 정도의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제재 수준 보통

수시 적성검사 미이행 시 면허 취소, 시험 중 안전벨트·안전모 미착용 시 실격·재시험 요구 등 행정·제도적 제재가 적용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신규 교통안전교육 과목과 전기차 시험 기준 도입으로 미래 교통 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안전벨트·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사고 시 인명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교육기관·사업자는 추가 교육·시설·차량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는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 취소 위험이 확대되면서 운전자의 행정적 불안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운전면허 교육기관은 별표 16에 따라 ‘자율주행·미래교통’ 과목을 교과에 포함하고, 강사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자는 제70조 제1항에 명시된 견인자동차·전기자동차 규격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 시 차량 개조·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 일반 운전자는 수시 적성검사 통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통지 미수신 시 관할 시험장 게시판 공고를 확인하여 면허 취소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