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자재·약제 성능시험·검정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제66조~제72조의8)과 서식이 개정되며, 성능시험·검정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절차가 통합·간소화되어 국민·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 해당 조문 자체에 금액은 없으나, 형식승인 신청서 처리기간은 5일(설비는 3일)로 명시된다. |
|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 형식승인증서 발급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이전한다. | 수수료는 별도 규정에 따라 변동 없으며, 처리절차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
|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받은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담당한다. | 별도 금액 기재 없음. |
|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형식승인 취소·정정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수행한다. | 없음. |
|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담당한다. | 수수료는 별표 32에 따라 적용되며, 예를 들어 유처리제 성능시험 수수료는 1,990,000원 → 3,775,800원(약 90% 증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
|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주관한다. | 없음. |
|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 검정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수행한다. | 검정 수수료는 별표 32에 따라 적용되며, 예를 들어 유처리제 검정 수수료는 2,000원/18ℓ(기존) → 2,600원/18ℓ(약 30% 인상)으로 예상된다. |
| 제72조의7(성능인증 취소) | 성능인증 취소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담당한다. | 없음. |
| 제72조의8(지위 승계신고) | 형식승인·성능인증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관리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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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제조·수입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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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절차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 담당 부서가 명확해져 신청·처리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예: 유처리제 시험료 1,990,000원 → 3,775,800원, 검정료 2,000원 → 2,600원)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예산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기업은 신규 서식(별지 제58호·58호의2 등)과 처리기간(5일 등)을 숙지하고, 내부 절차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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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일반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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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권한 위임으로 행정 절차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서류 제출·처리 과정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승인·검정 정보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기업에 전가될 경우 최종 제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 체계가 환경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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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 현장 작업자(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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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현장 작업자는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필요한 자재·약제의 적법성 확인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약제 가격이 상승하면 작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현장 인건비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작업자는 최신 서식과 처리기간을 숙지하고, 비용 변동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능시험 수수료는 기존 1,990,000원(유처리제)에서 3,775,800원(≈90% 상승) 수준으로, 검정 수수료는 2,000원/18ℓ에서 2,600원/18ℓ(≈30% 상승)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비용 증가는 자재·약제 종류별로 평균 50~100% 범위 내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 위임으로 절차가 통합되었지만, 신규 서식·처리기간(5일~60일) 및 수수료 인상으로 행정 부담이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행정 절차 일원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 환경 안전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잠재 부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기업·현장 작업자에게 전가될 경우, 최종 제품·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