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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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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확대한다.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자는 새로운 시설·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6일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3조(보육활동보호센터 신설) 관할청(교육부장관·시·도지사 등)은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없음
제20조의9(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 내용 규정)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에 포함해야 할 7개 항목을 구체화한다. 해당 없음
제20조의13(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조사) 국가·지자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을 조사할 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보육교직원
공익
긍정 보육교직원은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처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업무 스트레스 감소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사업자)
사업자
혼합 운영자는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와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추가되어 초기 설비 투자와 인력 교육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육품질 향상과 학부모 신뢰도 상승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영유아 및 보호자(시민)
시민
긍정 보육환경에서의 침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이 강화되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어린이집당 초기 설비·운영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간 교육·홍보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와 시책 수립·갱신 과정이 추가되어 규제 부담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금전적·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된 규제는 의무 이행과 절차적 보호에 국한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침해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영유아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보육 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잠재 부담: 새로운 보호센터 설치와 시책 수립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소규모 어린이집에 가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2026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출한다.
  •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계획과 연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 보육교직원은 새로운 권리(소명 기회·비밀 보장 등)를 숙지하고, 침해 발생 시 신고 절차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