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지방소방기관 정의 명확화, 현장인력 산정 재구성,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기준의 확대·단일화와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구조·구급·소방정 등 다양한 현장 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력 증원 및 장비 추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조제1호(정의) |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 해당 없음 |
| 제6조제1항제2호·제3호(현장인력 개념) | 화재안전조사·교육요원을 현장인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방요원에 포함하도록 재정의함. | 해당 없음 |
| 별표 3 제6호(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 구급차 1대당 3인(총 9명) 탑승을 명문화하고,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시 2대 구급차 또는 12명 배치, 구급대장 별도 배치를 허용함. | 해당 없음 |
| 별표 3 제9호(119지역대 인력 기준) | 지역대 등급을 3등급→2등급으로 축소하고, 1급 18명, 2급 9명으로 인력 기준을 재조정함. | 해당 없음 |
| 별표 3 제10호(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 등급을 5그룹→3그룹으로 개편하고, 3교대→4조 2교대 체계로 전환함.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소방관 및 119구조·구급·지역대 인력
공익
|
혼합 | 인력 기준이 확대·단일화됨에 따라 현장 대응 인력이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인력 증원과 교대 체계 전환으로 교육·훈련 비용이 상승하고, 기존 인력의 근무 패턴 변화에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구급 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
일반 시민(주민)
시민
|
긍정 | 구급차 3인 탑승 원칙과 상황실 인력·근무체계 개선으로 응급출동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구조·구급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력·장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어 세금·공과금 인상 우려가 존재한다. |
|
소방 장비·구급차 제조·유지보수 업체
사업자
|
긍정 | 구급차 3인 탑승 기준 및 소방정 규모별 인력 차등 배치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톤 이상 소방정에 대한 추가 인력·장비 확보가 필요해 제조·유지보수 업체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규 규격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추가되어 초기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인력 증원·교육·장비 구입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연간 운영비는 기존 대비 10~2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력 배치 기준 및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행정 절차와 내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존 규정 개정만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절차 복잡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응급 구조·구급 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어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인력의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예산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사·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별 인력 배치 차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