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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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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며, 강의실·도서실 등 기본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지역 교육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대학·민간기관의 참여 장벽이 낮아져 산림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0조 제1항 제1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기준을 별표 1의2에 따라 2년으로 완화한다.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2025‑12‑3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제15조 제2호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산림 분야 대학’에서 ‘대학’으로 확대한다. 별도 금전적 벌칙은 규정되지 않는다.
제19조의2 4호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 -
별표 1의2 제3호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되는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
별표 4 (기본시설) 강의실은 1㎡ 이상이면 충분하고, 도서실은 산림관련 도서 200권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인구감소지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공익
긍정 지정취소 기준이 완화되어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 및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취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운영 품질 관리에 대한 사후 점검 필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업자
긍정 대학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규 사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산림 분야 대학에 비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교육센터 운영기관
사업자
혼합 강의실 면적·도서실 도서 수량 기준이 완화돼 설립·운영 비용이 감소한다. 반면, 여전히 10만㎡ 이상 산림 보유·임대 요건 등 다른 기준은 유지되므로, 전반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시설 투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주민 및 학생
시민
긍정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의 운영 지속과 대학·민간기관의 참여 확대가 지역 내 산림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기관당 시설 개선·인력 확보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 절차 비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 요건은 유지되면서 일부 기준만 완화돼 행정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지만, 지정 신청·심사 과정은 여전히 필요함.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반 시 지정취소·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인구감소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와 대학·민간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산림교육 서비스가 지역사회 전반에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지정취소 기준 완화가 품질 관리 약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새로운 참여기관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은 2년 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운영 계획을 재정비한다.
  • 대학은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 전 기존 요건(산림 보유·임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신규 센터 운영자는 별표 4 개정 기준에 맞춰 강의실·도서실 최소 요건을 검토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 주민·학생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25‑12‑31까지 제출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