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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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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한다. 이 조치는 산림치유산업 인력양성을 촉진하고, 비영리 부문의 신규 진입을 통해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에 따른 행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직접적인 금전적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4조의5 (신규 지정기관 범위) (Agent B)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한다. (Agent A) 금전적 비용·벌칙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공익
긍정 (Agent F)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영리 부문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산림치유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비영리법인 등)
사업자
혼합 (Agent D) 기존 양성기관은 신규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가격 경쟁력 강화, 협업 모델 모색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산림치유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성장 효과를 누릴 여지도 존재한다.
일반 국민(산림치유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개인)
시민
긍정 (Agent C) 지정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 제공 장소와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별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로 참여함에 따라 지방 거주자도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산림치유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신규 지정 절차 자체에 대한 별도 비용은 없으며, 신청기관은 기존 양식에 따라 서류 제출만 하면 된다. 다만, 행정 처리 시간은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정 대상만 확대되므로 행정적 복잡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Agent F)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는 산림치유 서비스의 지역사회 보급을 촉진하고, 공공보건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산림치유산업 전반의 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Agent F) 신규 기관 급증으로 인한 품질 관리·인증 절차의 미비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존 기관과의 경쟁 심화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관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설립 요건을 확인하고, 산림청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준비한다.
  • 기존 양성기관은 신규 경쟁자를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협업 가능성을 탐색한다.
  • 일반 국민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통해 신규 지정 기관의 교육 일정·비용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사전에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