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자·용역제공자를 위한 이의신청 사유에 ‘기성·기납 부분 대가 지급’,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선금 반환’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통해 계약 상대자의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되고,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약 담당기관과 사업자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문서 준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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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이의신청) 제1항 제11호~13호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서 기성·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선금 반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유를 규정한다. | 해당 조항은 금전적 제재(과태료·징역)를 규정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만 발생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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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에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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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중소·벤처기업은 계약 대가 지급·지연·선금 반환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이의신청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권리구제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행정 비용·시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성·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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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급업체 및 전문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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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대형 업체는 기존 계약 조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지연에 대한 배상 청구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일부 계약에서 재협상이 요구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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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담당자 및 내부 감사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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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새로운 이의신청 사유 도입으로 계약 관리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져 기관의 계약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내부 지침을 정비함으로써 업무 표준화와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지침 마련 및 교육에 따른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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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공공수혜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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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계약 상대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는 공공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계약 관행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
기관의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 및 법률 자문 비용이 미미하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이의신청 사유와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 않아 중간 수준의 규제 부담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만 발생한다.
공익 효과: 계약 상대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는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당 계약 관행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한다.
잠재 부담: 이의신청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