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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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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기존 학교의 명칭·유형·종류를 구체화하여 교육환경의 유연화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캠퍼스 명칭 표기 규정과 개편·신설형 캠퍼스의 세부 유형을 정의하는 것으로, 학교·지방교육청·지역사회에 새로운 행정·운영 절차를 부과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규제 부담과 기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목적)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없음
제2조(명칭)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교 명칭 뒤에 ‘도시형캠퍼스’를 추가하고, 분교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없음
제3조(유형 및 종류) 개편형·신설형 도시형캠퍼스의 세부 유형을 5가지(제2캠퍼스, 복합형, 매입형 등)로 구분한다. 해당 없음
부칙 본 규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지방교육청 및 학교
공익
긍정 지방교육청은 캠퍼스 명칭 및 유형을 새 규정에 맞춰 변경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캠퍼스 운영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학교는 유휴공간 활용·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및 학생
시민
혼합 학부모는 캠퍼스 명칭 변경 및 새로운 유형 도입에 따라 학교 선택·전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복합형 캠퍼스가 확대되면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 교육·문화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부동산 사업자
사업자
혼합 신설형 매입형·복합형 캠퍼스 건설을 위해 건설·부동산 기업은 신규 입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건축법·특례법 등 연계 규제 절차가 추가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연장될 위험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 절차 및 명칭·유형 정비에 따른 인건비·시스템 개편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별 차이가 크므로 광범위한 추산이 필요하다.

명칭 변경·유형 정의 등 새로운 행정 절차가 도입되지만, 기존 법령과 연계된 절차이므로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규칙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도시형캠퍼스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유휴공간을 재활용하고,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새로운 명칭·유형 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될 수 있으며, 규제 해석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시행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지방교육청은 명칭·유형 변경 절차를 사전 매뉴얼화하고, 담당 교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학부모와 학생은 캠퍼스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설·부동산 기업은 관련 특례법·건축법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입찰 참여 전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