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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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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된 제37조의2·제37조의3은 수능 출제위원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과 출제 후 3년 이내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예외적 승인을 규정한다. 이는 출제위원 자격 확인과 카르텔 방지를 목표로 하며, 출제위원 개인과 사교육업체, 일반 국민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7조의2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지정·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지정·위촉일 이전 3년간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없음
제37조의3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예외적 승인) 출제위원 지정·위촉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제·정원 폐지·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졌거나 정원 초과로 면직된 경우이며,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징계 이력이 없을 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수능 출제위원(예정자·현직자)
시민
혼합 출제위원 후보자는 과거 3년간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3년 이내 사교육 영리행위에 제한이 가해져 기존 수입원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승인 절차가 마련돼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을 해소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업체(학원·튜터링 기업)
사업자
부정 업체는 출제위원 출신 인력을 채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3년 제한과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인력 확보 비용이 상승하고 인사 관리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력 채용이 제한되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일반 국민(학생·학부모·사회 전체)
공익
긍정 출제위원의 과세정보 확인과 사교육 영리행위 제한을 통해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의 카르텔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 강화와 장기적인 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기관의 과세정보 요청·제공 절차와 예외 승인 심사에 따라 인건비와 시스템 운영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교육업체는 인력 채용·관리 비용이 미미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과세정보 요청 및 예외 승인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처리 단계가 늘어나지만, 절차 자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적 승인·거부가 주요 제재 수단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출제위원 자격 검증과 사교육 영리행위 제한을 통해 시험 공정성이 강화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증진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공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 부담: 개인 정보 제공 의무와 사교육 영리행위 제한으로 인해 출제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교육업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업계 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출제위원 후보자는 과거 3년간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사전에 정리하고, 국세청에 제공 요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교육업체는 출제위원 출신 인력 채용 시 예외 승인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 신청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일반 국민 및 학부모는 개정안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