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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위촉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입법예고이다. 주요 내용은 출제인력풀 구축, 선정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격 제한이다. 이 규정은 시험 공정성 강화와 사교육·시험 출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목적)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2조(정의) ‘시험’, ‘출제위원’, ‘출제위원장단’ 등의 용어 정의를 제공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3조(출제위원의 자격) 시험·교육과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을 출제위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1)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 사교육 영리행위를 한 사람, (3)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가 자격 기준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4조(출제인력풀 구축) 평가원은 전문지식·전공·출신대학·소속기관·신분·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5조(출제위원의 지정·위촉) 출제위원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1명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험 종료 시까지이며, 출제위원은 출제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천 후 선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수험생 및 학부모
시민
긍정 시험 출제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자격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험 내용의 공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비 지출 대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인해 시험 일정이나 출제 방식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이 적응하는 데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교육 업체(학원·교습소)
사업자
혼합 출제위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엄격한 자격 제한은 사교육 업체가 보유한 강사의 출제 참여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업체가 자체 교재·강의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시험 공정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출제위원 후보자(전문가·교원 등)
공익
부정 자격 제한 항목(자녀 시험 응시, 사교육 영리행위, 연속 시험 참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던 일부 전문가·교원의 위촉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인력의 전문성 활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개인적인 경력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출제인력풀의 체계적 관리와 무작위 추천 절차는 전체 출제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규칙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행정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시 산정될 것이다.

출제인력풀 구축·선정관리위원회 운영 등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평가원·교육부 조직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은 아니다.

제재 수준 낮음

규칙 자체에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시험 출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와 사교육·시험 출제 카르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교원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교육 업체는 인력 확보와 교재 개발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출제위원 후보자는 자격 제한 항목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사교육 업체는 새로운 출제위원 선정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인력 채용·교육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수험생 및 학부모는 규칙 제정 과정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공정성 강화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