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위촉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입법예고이다. 주요 내용은 출제인력풀 구축, 선정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격 제한이다. 이 규정은 시험 공정성 강화와 사교육·시험 출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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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2조(정의) | ‘시험’, ‘출제위원’, ‘출제위원장단’ 등의 용어 정의를 제공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3조(출제위원의 자격) | 시험·교육과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을 출제위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1)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 사교육 영리행위를 한 사람, (3)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가 자격 기준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4조(출제인력풀 구축) | 평가원은 전문지식·전공·출신대학·소속기관·신분·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5조(출제위원의 지정·위촉) | 출제위원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1명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험 종료 시까지이며, 출제위원은 출제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천 후 선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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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및 학부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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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험 출제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자격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험 내용의 공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비 지출 대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인해 시험 일정이나 출제 방식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이 적응하는 데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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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학원·교습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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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출제위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엄격한 자격 제한은 사교육 업체가 보유한 강사의 출제 참여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업체가 자체 교재·강의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시험 공정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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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후보자(전문가·교원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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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자격 제한 항목(자녀 시험 응시, 사교육 영리행위, 연속 시험 참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던 일부 전문가·교원의 위촉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인력의 전문성 활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개인적인 경력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출제인력풀의 체계적 관리와 무작위 추천 절차는 전체 출제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
규칙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행정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시 산정될 것이다.
출제인력풀 구축·선정관리위원회 운영 등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평가원·교육부 조직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은 아니다.
규칙 자체에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시험 출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와 사교육·시험 출제 카르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교원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교육 업체는 인력 확보와 교재 개발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