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중앙·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600→800명, 250→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에 기타공공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를 위원 자격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공공사업 설계심의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7조제1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를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한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제9조제2항제1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제17조제1항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를 250명(특별시 300명)에서 300명(특별시 33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제19조제7항 | 중앙·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별표 2(심의위원 자격조건) |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원 자격에 추가한다.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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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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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위원 정수 확대와 공동 활용 의무화로 인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조정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 다양성 확보와 심의 품질 향상으로 정책 집행의 신뢰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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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시공·설계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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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심의위원 수가 늘어나고 공동 활용이 의무화되면서 설계심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프로젝트 일정 지연 및 추가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분쟁·재심 위험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약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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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특히 대형 공공사업 수혜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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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심의 과정이 다소 지연될 경우 공공사업(예: 도로, 주택, 공공시설)의 완공 시기가 늦어져 생활 편의성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종 사업 품질이 개선되고, 부실 시공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편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
위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교육·행정지원 비용이 현행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우나 전체 예산에 비해 중간 수준(수십억 원대)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위원 정수 확대와 공동 활용 의무화가 절차적 복잡성을 높여 행정 부담을 중간 정도로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전문가 다양성 확보와 설계심의의 공정성 강화로 공공사업의 품질·안전성이 향상되고, 부패·불공정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위원 수 확대와 절차 복잡화가 행정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 위원들의 재교육·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