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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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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규칙은 국가데이터처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정관변경·해산 등을 감독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다. 신청서 제출·서류 검증·20일 이내 심사 등 행정 절차가 구체화되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설립발기인에게는 서류 준비와 보고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목적) 민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수료 없음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설립발기인은 지정 서식에 설립발기인 약력,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예산, 임원 정보,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없음
제4조(설립허가)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청 내용이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재정 기반·명칭 중복 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수료 없음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은 재산 이전 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등기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수료 없음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정관변경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 정관,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제7조(사업실적·사업계획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 전 연도 실적·결산, 현재 재산목록을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 시 비영리법인에 서류·장부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 없음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해산 신고서와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 방법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잔여재산 처분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한다. 수수료 없음
제12조(청산종결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등기 후 즉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신고한다. 수수료 없음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설립·정관변경·감독·해산 등 사무 수행 시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비영리법인(설립·운영·해산 등)
공익
혼합 규칙에 따라 설립·정관변경·해산 절차가 명문화되어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류 준비·보고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심사 기간(20일·7일) 동안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익적 감독 강화와 동시에 운영상의 제약이 혼재한다.
설립발기인·임원·청산인 등 개인(시민)
시민
부정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신상·약력·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사항 확인을 위한 전자정부법 활용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 또한 20일 이내 허가 통지, 1개월 이내 재산 이전 증명 등 일정 준수가 요구돼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공익 수혜자)
공익
긍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체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 데이터·사회복지 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한 감독과 정기 보고 의무는 부정·횡령 방지에 기여해 국민 전체의 공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금전적 수수료는 없으며, 서류 준비·제출·보고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간(예: 설립 신청 시 20일 심사, 정관변경 시 7일 심사)으로 인해 중간 정도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서류와 전자정부법에 의한 등기 확인 절차가 요구되지만, 수수료가 없고 처리 기간이 비교적 명시돼 있어 과도한 관료주의는 아니다.

제재 수준 낮음

주요 제재는 설립허가 취소(청문 절차)와 허가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이며,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절차가 체계화돼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공 데이터 활용 및 사회복지 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비영리법인 및 설립발기인에게 서류 준비·보고 의무가 추가돼 행정 부담이 늘어나며,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가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신청 전 필요한 서류(설립발기인 약력, 정관, 재산목록 등)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자문서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제출 후 20일 이내 심사 결과 통지를 받기 위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정관변경·해산 등 주요 변경 시에는 관련 회의록·사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전자정부법을 통한 등기 확인 절차에 대비해 사전 검증을 진행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