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임시공휴일 지정·휴업일 설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임시공휴일에도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잘못 인용된 법조문을 정정해 현장 집행의 혼선을 방지한다. 이로써 학교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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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제3항 (신설) | 학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재조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없음 |
| 제47조제2항 (신설) | 학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없음 |
| 제47조제4항 (개정) |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도 학교 행사 외에 수업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없음 |
| 제44조·제45조·제46조 (정정) | 현행 시행령에서 잘못 인용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정정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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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및 교직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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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학교장은 임시공휴일에 따른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의 소집·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비용이 감소하고, 급변하는 일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회 심의 면제로 인한 내부 검토 절차의 부재가 정책 일관성 유지에 대한 우려를 남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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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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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임시공휴일에도 수업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학사 일정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이는 시험·수업 계획이 갑작스러운 공휴일로 인해 뒤틀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자녀 교육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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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관할 행정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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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법조문 정정으로 인해 현장 집행 시 혼선이 해소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새로운 절차(심의 면제)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추가적인 행정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인건비·회의비 절감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절감액은 학교 규모와 지역별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심의 절차가 면제되면서 행정 절차가 크게 축소되지만, 새로운 규정 적용을 위한 내부 교육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저감은 아니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임시공휴일에 대한 신속한 일정 조정이 가능해져 교육과정 연속성이 확보되고, 행정 부담 감소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법조문 정정으로 인한 혼선 방지가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잠재 부담: 심의 절차가 축소되면서 내부 검토·감시 체계가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학생·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학습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