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의미하는 용어를 ‘멸실’에서 ‘폐사’로 변경함으로써 법령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범위는 제11조제1항제4호와 관련 신고서 양식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나 제재 조치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1조제1항제4호 |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을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으로 변경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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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관리 담당자 및 신고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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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용어가 보다 직관적으로 바뀌어 신고 과정에서 혼동이 감소하고, 신고서 작성 시 별도의 추가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양식에 용어만 교체되므로 실질적인 행정 부담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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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연유산 관련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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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내부 양식 및 교육 자료를 용어 교체 정도로 업데이트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이나 운영상의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절차와 비용 구조에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용어 통일로 업무 효율성이 약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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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환경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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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문 용어의 정확성이 확보되어 정책·법령 해석 시 혼란이 줄어들고, 대중과의 소통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행정 처리 비용은 매우 낮으며, 양식 교체와 관련된 인건비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처리 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교체라는 단순 변경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크게 복잡해지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 확보나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본 개정안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으며, 기존 신고서 제출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와 벌칙이 적용된다.
공익 효과: 법률용어의 정확성 향상으로 정책 투명성이 증대되고, 자연유산 관리·보존에 대한 공공 인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특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은 예상되지 않으며, 사소한 양식 수정 외에 새로운 갈등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