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임기·해촉·회의·간사·분과·분석센터 등에 관한 절차를 명문화한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증가하되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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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위원) |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을 지정하고, 자격 요건·임기·연임·사임 시 남은 임기 적용 등을 규정한다. | 특별한 금전적 벌칙은 명시되지 않음 |
| 제1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품위손상, 자진 사임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 해촉·해임에 대한 별도 과태료는 규정되지 않음 |
| 제13조의4(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없음 |
| 제13조의5(회의) |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포함. | 없음 |
| 제13조의6(간사) | 업무조정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1명 두고,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 없음 |
| 제13조의7(분과위원회) | 운영·의료행위·약무·의료기술·보건관리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의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없음 |
| 제13조의8(업무조정분석센터) |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을 업무조정분석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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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의사·간호사·보건의료지원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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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문화됨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감소하고, 업무 조정 절차가 투명해져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회 회의 참석·보고 의무가 추가되면서 일부 인력은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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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소비자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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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원 해촉·해임 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책임 회피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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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행정·기획 담당)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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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로운 위원회·분과·분석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배치·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무조정 절차가 체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정책 집행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추정되는 추가 행정 비용은 인건비·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수십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상세히 산정될 필요가 있다.
위원 위촉·해촉·회의·분과·분석센터 등 다수 절차가 신설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법령과 연계된 절차이므로 최고 수준은 아니다.
해촉·해임 사유에 대한 행정적 조치만 규정돼 있으며,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명확해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 정책 투명성이 증대된다.
잠재 부담: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일부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 위원 해촉 사유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NGO는 위원 참여에 필요한 인력·시간 부담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