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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조직·인원·임무·교육·장비·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고령화·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대장·부대장의 임기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축제·재난복구 지원을 추가하며, 교육·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연합회 운영에 양성평등 원칙을 도입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10조 제2항 개정 대장·부대장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일치시켜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없음
안 제11조 제1항 개정 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60명 이내로 제한한다. 없음
안 제13조 개정 임무에 ‘축제’ 지원을 포함하고, 재난지역 수습·복구 활동을 추가한다. 없음
안 제18조 개정 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한다. 없음
안 제23조 제2항 개정 전국연합회 부회장·감사 각각 남·여 1명씩 배치하도록 명문화한다. 없음
안 제23조 제8항 신설 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없음
안 제24조 개정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 위임한다. 없음
별표 1(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 전담의용소방대가 보유해야 할 보호장비 기준을 상향한다.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일반 시민(고령자·가족·주민)
시민
혼합 의용소방대가 축제 현장 및 재난 복구에 참여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시간 확대와 정원 제한으로 인해 일부 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참여 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워 추가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장비·보호구 제조·공급업체
사업자
혼합 보호장비 보유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장비·소방복 등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출 확대와 신규 계약 기회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강화된 사양으로 인한 생산·구매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원가 개선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지방자치단체
공익
긍정 부회장·감사에 남·녀 각각 1명씩 배치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이 제도화되고, 사무국 설치 근거가 마련돼 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분과위원회 운영을 연합회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현장 자율성이 강화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훈련 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인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되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장비·보호구 기준 상향에 따라 연간 추가 구매비용이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훈련 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강사비는 기존 대비 10~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규칙 개정 절차와 사무국·분과위원회 설치 등 조직적 변경이 포함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존 규정과의 연계가 명확히 제시돼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새로운 과태료·징역 등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조직·인원·임무·교육·장비 기준을 현대화함으로써 재난 대응 속도와 현장 안전성이 향상되고, 양성평등 조치를 통해 조직 문화가 개선되어 사회적 신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정원 제한과 교육시간 확대가 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장비·보호구 기준 강화가 중소 규모 공급업체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보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가이드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고령자·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비·보호구 공급업체는 강화된 사양에 맞는 제품 라인업을 사전 검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가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전국연합회는 사무국 설치와 분과위원회 운영 절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현장 자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