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목적·기능에 ‘경청’ 가치를 반영하고, 위원 수를 39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지역·세대·성별·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과정의 포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목적) |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목적을 반영한다. | 해당 없음 |
| 제2조(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기능에 ‘경청ㆍ수렴’ 항목을 추가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구성) | 위원 수를 39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지방협의체·민간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 해당 없음 |
|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신설) | 국민통합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수행하도록 한다. | 해당 없음 |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다목 신설) |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행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제14조(존속기한)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5월 31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 해당 없음 |
|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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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전 연령·지역·성별 포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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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위원 수 확대와 ‘경청’ 가치 반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운영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견 제시 과정이 일부 시민에게는 접근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동시에 행정 절차의 복잡성 증가가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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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협의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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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지방자치단체 대표자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현안이 중앙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증대한다. 또한 국민통합협의회를 통한 중앙·지방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 연계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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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전문가·사회적 약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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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민간위원 수 확대와 새로운 분야(정치갈등해소·양극화해소·세대·젠더 갈등 등) 포함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 통합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원회 규모 확대에 따른 조정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이 존재한다. |
운영 인력·회의 비용 등에서 기존 대비 중간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수 확대와 신규 협의체 신설로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진행되므로 과도한 관료주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다양한 분야·지역·세대·성별·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청’ 가치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소통 기반이 강화된다.
잠재 부담: 위원회 규모 확대와 신규 협의체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